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풍선 효과 (문단 편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풍선 효과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아닌 광역 시도나 지자체별로 각자 별개의 제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와도 상당히 연관되어있다. * A지역이 4단계 중이지만 그 주변 지역이 각자 1단계의 경우는 제한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 곳으로 넘어가면 그 곳 행정법에 따라 제한도가 적용된다. * A지역이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 B지역은 전체 모임이 가능하기에 B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행정법에 따라 모임 제한이 없다. 반대로 A지역으로 넘어가면 4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므로 3인까지만 가능하다. * A지역과 B지역의 경계 기준으로 볼 때 A지역으로 몸을 이동하고 발을 밟으면 A지역의 행정법이 적용되기에 4단계 시행중의 경우 3인 이상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위법시 공무수행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B지역으로 몸을 이동하고 발을 밟으면 B지역의 행정법이 적용되기에 1단계 시행중의 경우 모임 제한이 없기에 위법시 공무수행상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국가 및 정부가 직접 정하여 전 지역에 4단계를 발령한 경우''' 시계를 넘어도 국법 적용에 따라 모든 지역이 4단계를 따르기에 지자체 행정법이 아닌 국법에 따라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 대한민국 →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시행령 및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국법에 따른 처벌 및 제한'''을 적용한다. * 개인 사유지의 경우 사유 주인의 재량에 따라 자체 적용된다. 단 국가 전체로 할 경우는 예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